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대상자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육아서비스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제공기관
제공기관을 제공하며 유형, 어린이집명, 주소, 연락처, 행정동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유형 |
어린이집명 |
주 소 |
연락처 |
행정동 |
국공립 |
행복주택어린이집 |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관리동 어린이집 |
061)276-1933 |
용해동 |
민간 |
성균관어린이집 |
목포시 남악1로42번길 5(옥암동) |
061)285-8544 |
부주동 |
가정 |
작은도화지어린이집 |
목포시 텃골로13번길 26, 305동 102호(석현동, 근화블루빌) |
061)283-2930 |
상동 |
민간 |
사랑의교회어린이집 |
목포시 복산길6번길 7 |
061)284-9992 |
부흥동 |
협동 |
새꿈담는우리어린이집 |
목포시 원산주택로 10-1(산정동) |
061)279-2575 |
원산동 |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을 제공하며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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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1661-9361)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시부터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제출서류 |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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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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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시간제보육 이용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시간제보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시간제보육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부모부담 |
시간당 1천원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최초 이용시(어린이집 등)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