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유형
구분 | 영유아 보육료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 부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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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3월 1일~, 신청일 기준 | 3월 1일~, 신청일 기준 (매월 15일 이후 신청시 익월적용)*24~86개월미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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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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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 아동 중 만0세~만5세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 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재(보호자)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시) → 어린이집 결재금액 입금 조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생성 → 개별계좌 지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생성 → 개별계좌 지급 |
신청 절차 | 소요기간 14일 이내 접수(동)→신청서류 검토 후 자격결정→대상자 확정(시)→개인통보(동) ※ 수시신청 가능 |
만3세~5세 누리과정
- 만3~5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 지원내용 : 28만원
보육료 수납 한도액
단위 : 원/인/월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만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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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시설 | 514,000 | 452,000 | 375,000 | 280,000 | |
정부미지원시설 | 514,000 | 452,000 | 375,000 | (민간)371,000 | (민간)352,000 |
(가정)385,000 | (가정)373,000 |
2023년 기타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 수납주기 | 수납 주기별 한도액 |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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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등 | |
특별 활동비 | 국공립 | 월 | 70,000원 |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
국공립 제외 | 월 | 80,000원 | ||
현장학습비 | 분기 | 50,000원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에 해당 | |
차량운행비 | 월 | 30,000원 | 학부모 요청에 의한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 |
행사비 | 행사비 | 연 | 90,000원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등 |
앨범비 (졸업생 중 신청자) | 연 | 70,000원 | 행사시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앨범비, 액자제작비 | |
급 식 비 | 월 | 2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 | |
기타 시ㆍ도 특성화비용 | 연 | 250,000원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곳은 연 360,000원) | 별도 프로그램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