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구조 및 신고 안내
- 구조대상 : 주인이 없이 떠도는 유실 · 유기동물
- 구조제외대상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단, 구조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된 어린고양이는 구조가능) - 문의전화
- 담당부서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061)270-8465, 8693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 010-9678-9966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석매길36
- 역할 :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 입양 등 사후조치
- 연락처 : 010-9678-9966
유기동물 입양
입양자 준수사항
-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 2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 유기동물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 책임있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오니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고 입양후에는 파양이 절대 불가합니다.
목포시 유기동물 입양절차
step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확인합니다.
다음
step2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문의 및 방문하여 입양 희망동물을 확인합니다.
다음
step3
입양희망 동물이 있으면 입양서류를 작성합니다.
다음
step4
입양을 축하합니다!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다음
step5
필요시 입양비용 청구를 위한 의무교육을 이수합니다. (동물사랑 배움터)
입양시 주의사항
-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전화로 문의하시어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주세요.
- 신분증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케이지 등)을 준비하고 보호소에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입양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함께 방문해주세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대 상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한 입양자
- 지원내용 :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의 60%지원(15만원 한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 접 수 처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203, 3층, 우)5861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제출서류 : ①입양확인서(보호소에서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 진료비영수증 등 ⑤ 입양예정자 교육이수 확인 증빙자료
- 관련문의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061)270-8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