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대상 목록
비공개 대상 유형(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류에서 위하는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라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필요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다음 열거한 사항은 공개대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한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다음 열거한 사항은 공개대상-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세부기준 점검일 : 2024.8.16.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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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ㆍ과 공통 | 실ㆍ과 공통 |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1호 |
실ㆍ과 공통 | 실ㆍ과 공통 | 공통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1호 |
실ㆍ과 공통 | 실ㆍ과 공통 | 공통사항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1호 |
감사실 | 감사실 | 재산등록사항 | 관련문서(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1호 |
감사실 | 감사실 |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 1호 |
관광문화교육국 | 문화예술과 | 공연장 등록 및 변경 | 신청자 인적사항, 매매계약서, 명의변경 자료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 1항) | 1호 |
기획관리국 | 세정과 | 지방세 부과ㆍ징수 | 과세정보의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물건 (지방세법 69조) | 1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 1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ㆍ평정단위별 서열명부등 각 명부 | 1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 ㆍ 결정사항 | 1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승진후보자 명부 | 1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징 계 | 공무원 징계 관련문서 | 1호 |
자치행정복지국 | 사회복지과 | 수급자 조사 | 부양의무자 및 수급권자 관련사항, 소득재산, 건강 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 1호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신원조회 | 민원인의 인적사항관련 일체서류 (호적법 제17조, 43조) | 1호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도로명 자료 | 지리정보 보안규정에서 정한 비공개ㆍ공개 제한 시설 (목포시 지리정보 보안규정 제 12조, 13조) | 1호 |
목포시의회 | 의회사무국 | 회의록 관련 정보 | 의원 징계와 관련된 회의록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 1호 |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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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 주민관련정보 |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등 | 2호 |
안전건설교통국 | 재난안전과 | 을지연습 | 을지연습 계획 및 실시 관련 문서 등 일체 | 2호 |
안전건설교통국 | 재난안전과 | 을지연습 | 중점관리 지정업체 지정서 | 2호 |
안전건설교통국 | 재난안전과 | 을지연습 | 국가 기반시설 관련 사항 | 2호 |
안전건설교통국 | 재난안전과 | 을지연습 | 전시 인력동원 관련 사항 | 2호 |
안전건설교통국 | 재난안전과 | 을지연습 | 민방위 경보 시설 현황 및 경보망 | 2호 |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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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ㆍ과공통 | 실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3호 |
실ㆍ과공통 | 실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3호 |
실ㆍ과공통 | 실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3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개인별 보상내역(단가, 매입금액, 소유자인적사항) | 3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 피의자 참고인 | 3호 |
자치행정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영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관계철 | 3호 |
자치행정복지국 | 여성가족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 | 3호 |
자치행정복지국 | 여성가족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청소년 유해업소 처분 내역 | 3호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인감업무ㆍ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3호 |
보건소 | 보건위생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전염병 예방, 식품ㆍ환경ㆍ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3호 |
보건소 | 보건위생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마약ㆍ독극물ㆍ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3호 |
4. 재판, 수사 등 관련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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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범죄의 예방 및 행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답변서, 소장 등 소송 수행자료 | 4호 |
소송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범죄의 예방 및 행정 |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 4호 |
소송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범죄의 예방 및 행정 | 사행성조장 민생경제 침해사범 기획단속 | 4호 |
소송 |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또는 내부검토 과정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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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검사ㆍ단속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 장소등)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검사ㆍ단속관련 정보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ㆍ방법ㆍ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공무원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 계획 또는 검토안)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규제관련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규제관련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5호 |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5호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토지수용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ㆍ감정평가서) | 5호 |
보건소 | 보건위생과 | 검사ㆍ단속관련 정보 |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5호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계약사항(검토보고서,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회의록 등) | 5호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입찰예정가격 및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5호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특정인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 5호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계약자 인적사항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인사관련 | 승진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 사항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인사관련 | 인사평정ㆍ징계ㆍ상훈 등 관련 심의ㆍ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필기, 면접)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성과상여금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보안감사 | 보안감사 관련문서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비밀관리 | 비밀관리 관련문서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시설지도점검 | 장애관련시설 점검(감사)사항 | 5호 |
자치행정복지국 | 여성가족과 | 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자료 | 5호 |
안전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 조정관련문서 |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 5호 |
해양수산환경국 |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 개인별 신상카드, 개인별 상벌사항 | 5호 |
해양수산환경국 |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 공개선발 시험관계 | 응시자 개인별 성적내용 | 5호 |
맑은물사업단 | 수도과 | 수도정비기본 계획 | 수도정비 기본계획 | 5호 |
6.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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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공통 | 실·과공통 | 개인정보 | 호적기재(이름,성별), 경력활동(학력,직업), 심신관련(건강상담표), 납세자(재산상황) 등 | 6호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개인정보 | 대상자 인적사항(개인신상)이 기재된 모든 문서 | 6호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개인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6호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회의록,보고서,이의신청 서류 | 6호 |
기획관리국 | 회계과 |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 6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 6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 6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 6호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 6호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조회 |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 | 6호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민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6호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 6호 |
도시공원국 | 건축행정과 | 건축허가 | 개인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관련서류 (설계도서 포함) | 6호 |
보건소 | 건강정책과 | 에이즈 관리 | 감염현황, 감염자 인적사항, 감염인에 관계된 모든정보 | 6호 |
7.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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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공통 | 실·과공통 |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7호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정당한 이익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7호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정당한 이익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7호 |
기획관리국 | 세정과 | 시금고 업무 | 시금고 선정 관련 심사·평가 정보 | 7호 |
자치행정복지국 | 여성가족과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청소년 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7호 |
경제수산환경국 | 자원순환과 |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관련 위·수탁 계약에 관한 자료 | 7호 |
맑은물사업단 | 수도과 | 수질검사 | 개인·단체가 의뢰한 수질검사 내용(AQC, 시험 기록부, 수질검사 성적서) | 7호 |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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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공통 | 실·과공통 | 도시계획개발 관련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개발계획관련도면 | 8호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도시계획개발 관련정보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 8호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