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가정위탁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역
- 생계급여 :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양육보조금 : 300천 원 / 인, 월
- 위로금 : 20천 원 / 세대, 월
- 명절제수비 : 50천 원 / 세대, 연 2회
- 대학진학자금 : 대학 입학시 1,500천 원 / 인, 1회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지원
지원대상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지원내역
아동의 저축액에 따른 1:2 정부지원금 매칭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내)
아동수당
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지원대상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 : 1인당 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급식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지원내역
밑반찬 및 부식지원(1식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