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질문
- 조회수
- 답변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각각 두 번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매매의 경우와 부부간의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답변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최고 20%까지 가산되고, 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에 3/10,000 가산됩니다.
- 답변환급신청서를 작성, 납부하신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매년 8월 31일까지 시중은행, 인터넷·가상계좌·ARS서비스로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답변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답변예금 압류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잔액이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2Question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며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또 연납을 한 이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선납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22답변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에 유선으로 신청하여 납부하시면 되며, 신고납부 시기에 따라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됩니다.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일 수 만큼만 부과되므로, 연납을 하신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변동일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해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연납하신 자료가 해당 지자체로 연계되어 당해 연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 되지 않습니다. - 답변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1,2기분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부과기준은 차종별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