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폐지 고시
- 날짜
- 2026.07.23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21-93호(2021.6.17.)로 고시한 목포시 연산동 195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사업명 : 김성안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7. 23.
목 포 시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7. 23.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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