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안내
- 날짜
- 2025.06.25
- 조회수
- 533
- 등록부서
- 수도과 급수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안내
2024.7.17.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 저수조 뿐만 아니라 기존 저수조도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부24(www.gov.kr) 또는 목포시 수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저수조는 지하수조뿐만 아니라 고가수조도 포함됩니다. 고가수조를 제외하고 신고하신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수정사항이 있을 시 재신고 바랍니다.
○ 신고 기한
· ‘24.7.17. 이후 신규 설치한 저수조 :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24.7.17. 이전 설치된 기존 저수조 : 2025.7.16.까지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저수조 도면 1부(기존 저수조의 경우, 도면 없을 시 현장사진 대체 가능)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관련 문의처 : 목포시 수도과(☎ 270-4171)
2024.7.17.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 저수조 뿐만 아니라 기존 저수조도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부24(www.gov.kr) 또는 목포시 수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저수조는 지하수조뿐만 아니라 고가수조도 포함됩니다. 고가수조를 제외하고 신고하신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수정사항이 있을 시 재신고 바랍니다.
○ 신고 기한
· ‘24.7.17. 이후 신규 설치한 저수조 :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24.7.17. 이전 설치된 기존 저수조 : 2025.7.16.까지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저수조 도면 1부(기존 저수조의 경우, 도면 없을 시 현장사진 대체 가능)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관련 문의처 : 목포시 수도과(☎ 270-4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