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 날짜
- 2020.05.18
- 조회수
- 816
- 등록부서
- -
○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찬성으로 의결(총회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신고/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휴일 산입하지 않음)
⑦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개인 통장
⑨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⑩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세무서(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고 절차
①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 기획재정부 고시 표준정관례 참조(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 임원이력서- 사진포함)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서식 등 검색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 창에 협동조합 기본법 검색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탭 > 별표/서식[별지 제*호서식]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찬성으로 의결(총회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신고/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휴일 산입하지 않음)
⑦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개인 통장
⑨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⑩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세무서(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고 절차
①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 기획재정부 고시 표준정관례 참조(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 임원이력서- 사진포함)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서식 등 검색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 창에 협동조합 기본법 검색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탭 > 별표/서식[별지 제*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