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영상
- 날짜
- 2022.10.14
- 조회수
- 263
- 등록부서
- 안전총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영상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0 (보장항목)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재난안전법 제76조5제2항]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0(보상한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제1항]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1명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난배상책임보험
0 (보장항목)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재난안전법 제76조5제2항]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0(보상한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제1항]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1명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