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31 00:00
- 등록자
- 061-270-8925 건강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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