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4.12.31 00:00
- 등록자
- 061-270-4763 북항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일 : 2024. 12. 31.
2. 대 상 자 : 이*배(고하대로)
3. 공고기간 : 2024. 12. 31.~2025. 1. 21.(22일간)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다 음 -
1. 공 고 일 : 2024. 12. 31.
2. 대 상 자 : 이*배(고하대로)
3. 공고기간 : 2024. 12. 31.~2025. 1. 21.(22일간)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