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 날짜
- 2024.12.31 00:00
- 등록자
- 061-270-3485 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관계서류 열람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공고문.
2.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관계서류 열람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공고문.
2.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