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날짜
- 2024.11.20
- 조회수
- 77
- 등록부서
- 세정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해소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공개대상)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선정기준일) 2024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체납
(명단공개일) 2024년 11월 20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
(공개내용)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
(공개제외 사유)
- 체납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인 경우
- 체납액의 50%이상 납부한 경우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확인) 아래 위택스(wetax) 링크연결주소 접속 후 대상자 명단 확인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공개대상)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선정기준일) 2024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체납
(명단공개일) 2024년 11월 20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
(공개내용)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
(공개제외 사유)
- 체납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인 경우
- 체납액의 50%이상 납부한 경우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확인) 아래 위택스(wetax) 링크연결주소 접속 후 대상자 명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