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 날짜
- 2024.11.06 17:31
- 조회수
- 122
- 등록자
- 이화임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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