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등록을 둔 남성 난임 진단자(청구일까지 주소 유지)
- 신청일 기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 시술명(진단코드) | 지원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 | 비고 | ||
|---|---|---|---|---|---|
| 합계 | 시술비 | 정자동결비 | |||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R6411, R6412, R6414, R6414) | 3회 | 100 | 70 | 30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술 중복 지원 불가(택 1) |
| 정계정맥류 절제출 (R3990) | 1회 | 100 | 100 | - | |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시술에 따른 검사비,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정자동결비(30만원) 지원
- 정계정맥류 절제술 : 시술에 따른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원외 처방 약제비, 비급여, 병실료, 환자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지원 제외
지원 절차
- 방문신청 : 신청자 관할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전남아이톡 (https://italk.jeonnam.go.kr)
| 지원 신청 | 신청자격 확인 및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 시행 | 비용 청구 (시술 후 1개월 이내) |
비용 지급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보건소→신청자 | 통지서 유효기간(6개월) 내 자부담 시술 시행 | 신청자→보건소 | 보건소→신청자 |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30일 이내) 1부
(단, 등본으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 등본으로 부부 증명이 어려울 경우 가족(혼인)관계 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추가 서류(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관계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 확인서 1부 (진단코드 및 시술 내용 포함)
- 시술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1부(고환조직 정자 채취술의 경우에만 제출)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