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 송부
- 날짜
- 2020.03.13
- 조회수
- 3067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국내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변경 대응함에 따라,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 및 24시간 가동업종(6개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금속, 유리, 석유화학)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 목포시 홈페이지(포털에 “목포시청” 검색)→ 열린행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사업장 자체점검(P32)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시간 가동업종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 및 24시간 가동업종(6개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금속, 유리, 석유화학)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 목포시 홈페이지(포털에 “목포시청” 검색)→ 열린행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사업장 자체점검(P32)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시간 가동업종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