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2003.07.28 조례 제2180호 일부개정
- 2003.04.14 조례 제2167호 일부개정
- 2001.10.15 조례 제2101호 일부개정
- 2000.12.29 조례 제2064호 일부개정
- 1999.08.18 조례 제1978호 일부개정
- 1999.05.17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 1998.12.31 조례 제1947호 일부개정
- 1997.12.31 조례 제1895호 제정
- (일부개정) 2003.12.29 조례 제2212호
- (일부개정) 2005.07.28 조례 제2283호
-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2426호
- (일부개정) 2008.10.20 조례 제2484호
-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2585호
- (일부개정) 2010.03.29 조례 제2625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5.08.03 조례 제2928호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4개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7.12.11 조례 제3156호
- (일부개정) 2024.04.16 조례 제3777호
- (일부개정) 2025.04.14 조례 제3891호
- (일부개정) 2025.12.29 조례 제4003호
- (일부개정) 2026.10.12 조례 제4044호
[시행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시조례 제4044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9ㆍ8ㆍ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ㆍ10ㆍ20, 2009ㆍ8ㆍ3, 2026.10.12.>
-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등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10ㆍ3ㆍ29, 2024.04.16.>
②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4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ㆍ12ㆍ29,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시민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 상 행위 및 그 밖에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개정 2017.12.11.>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7.12.11.>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7.12.11.>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7.12.11.>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12.11.>
② <개정 2008ㆍ10ㆍ20, 2010ㆍ3ㆍ29>〈삭제 2015. 8. 3.〉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99ㆍ5ㆍ17>
| 사용구분 | 기준 | 사용시간 |
|---|---|---|
| 공연장 | 오전 / 오후 / 야간 | 08:00 ~ 12:00 / 13:00 ~ 17:00 / 18:00 ~ 22:00 |
| 전시실 | 1일 | 09:00 ~ 21:00 |
| 야외예식장 | 1회당 1시간 | 11:00 ~ 12:00 / 12:30 ~ 13:30 / 14:00 ~ 15:00 |
②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삭 제<2009ㆍ8ㆍ3>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3ㆍ4ㆍ14>
②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09ㆍ8ㆍ3, 2024.04.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ㆍ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ㆍ4ㆍ14, 2008ㆍ10ㆍ20, 2009ㆍ8ㆍ3, 2024.04.16.>
- 국가기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
- <삭제 2017.12.11.>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삭제 2017.12.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9>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전문개정 2009ㆍ8ㆍ2〕<개정 2025. 12. 29.>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1ㆍ10ㆍ15,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1ㆍ10ㆍ15,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제10조 [본조삭제 2017.12.11.]
제11조 삭제 <2003ㆍ4ㆍ14>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개정 2000ㆍ12ㆍ29,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제12조의2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본조신설 99ㆍ8ㆍ18]
제13조(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의 발매는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발매 부수는 회당 총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개정 2003ㆍ4ㆍ14, 2024.04.16.>
② 입장권의 수표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ㆍ12ㆍ29,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 감염병 질환자<개정 2017.12.11.>
- 만취자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전시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25. 4. 14.>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5. 4. 14.>
- 당연직 : 관계 공무원
- 위촉직
가. 목포시의회 의원
나. 문화예술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 4. 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25. 4. 14.>
⑥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4. 14.>
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신설 2025. 4. 14.>
⑧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4. 14.>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제15조의2 (회원제 운영)
① 회관 이용의 활성화 및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ㆍ10ㆍ15]
제16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ㆍ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제16조의2
삭 제<2007ㆍ10ㆍ8>
제16조의3
삭 제<2007ㆍ10ㆍ8>
제17조(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99ㆍ5ㆍ17, 2008ㆍ10ㆍ20>
-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다만,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ㆍ12ㆍ31 조1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5ㆍ17 조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8ㆍ18 조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12ㆍ29 조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10ㆍ15 조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4ㆍ14 조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7ㆍ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29 조2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28 조2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0ㆍ20 조24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8ㆍ3 조25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3ㆍ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1. 조3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77호, 2024.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91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03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44호, 202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2003.04.14 규칙 제1397호 일부개정
- 2001.10.15 규칙 제1360호 일부개정
- 2000.12.26 규칙 제1331호 일부개정
- 1999.05.03 규칙 제1290호 일부개정
- 1998.12.31 규칙 제1277호 일부개정
- 1997.12.31 규칙 제1233호 제정
- (일부개정) 2007.12.31 규칙 제1503호
- (일부개정) 2010.05.17 규칙 제1554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
- (일부개정) 2015.06.08 규칙 제1672호 개인정보보호법
- (일부개정) 2019.01.03 규칙 제1757호
- (일부개정) 2019.12.30 규칙 제1787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 (일부개정) 2021.01.04 규칙 제1808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시행 2021. 1.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시규칙 제1808호, 2021.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5·3, 99·8·18, 2000·12·26, 2007·12·31, 2010·5·17>
② 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5·3>
③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사용의 제한)
① 조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3·4·14>
- 순수예술성이 부족한 것(오락성이 강한 것, 가족합창제, 학원발표회 등)
- 각종회의 및 토론회, 이·취임식
- 관람객을 특정단체(정당, 종교)로 제한하는 공연
- 대학생 이하가 주가되는 단체의 공연(단, 예술전공분야 교수가 추천한 작품 공연은 가능)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연간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한자. 단, 마지막 변경 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관이 적은 1월, 2월, 7월, 8월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2010·5·17>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3, 99·8·18, 2003·4·14, 2007·12·31, 2010·5·17>
② 삭제 <2003·4·14>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
제5조 삭제 <99·5·3>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의 정산)
① 삭제 <2003·4·14>
②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99·8·18, 2003·4·14, 2007·12·31, 2010·5·17>
제8조(입장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
②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시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예술인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간사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4·14, 2007·12·31, 2010·5·17,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1.1.4.>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 순수 문화예술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2 (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회원으로 관리한다. 단, 회원가입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0·5·17>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03·4·14>
-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체 공연 관람료 할인 : 50%
-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20%
- 공연·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수시
- 기타 : 공연 관람권 전화예약 등
[본조신설 2001·10·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규1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3 규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6 규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5 규13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14 규13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7 규1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9.1.3. 규17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목포시문예시설관리과”를 "문예시설관리사무소”로 한다.
⑮ ~ (생략)
부칙 <규칙 제1787호,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문예시설관리사무소”를 "문예시설관리과”로 한다.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