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 알림
- 날짜
- 2020.02.24
- 조회수
- 3227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국내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변경 대응함에 따라,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목포시 보건소(061-277-4000)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사업장 대응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
붙임 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 1부.
2.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목포시 보건소(061-277-4000)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사업장 대응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
붙임 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 1부.
2.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시 사업장 대응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