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단속 안내
- 날짜
- 2015.09.02
- 조회수
- 23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단속을 통한 어린이 안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
불법 주·정차량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 270-3366/3367/8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등 단속을 통한 어린이 안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
불법 주·정차량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 270-3366/3367/8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