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규제개혁 관련)
- 날짜
- 2014.10.20
- 조회수
- 558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민생안정 규제과제의 개선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14.10.13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식용유지,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소분 허용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배달확대 허용
3.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확대
4.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시설기준 특례마련
붙임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및 요약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1. 식용유지,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소분 허용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배달확대 허용
3.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확대
4.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시설기준 특례마련
붙임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및 요약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