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 날짜
- 2014.02.17
- 조회수
- 504
- 등록부서
- 홍보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4년02월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생년월일/주소
김** / 1971.09.24 / 목포시 동명로
이** / 1995.04.03 / 목포시 백년대로11번길
o 공고기간 : 2014.02.17. ~ 2014.02. 25.
o 신고사항 : 재등록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생년월일/주소
김** / 1971.09.24 / 목포시 동명로
이** / 1995.04.03 / 목포시 백년대로11번길
o 공고기간 : 2014.02.17. ~ 2014.02. 25.
o 신고사항 : 재등록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