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신청 안내
- 날짜
- 2013.09.30
- 조회수
- 514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우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목포의 맛과 멋을
대표할만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코자 하오니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
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13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2. 2013년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3. 2013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대표할만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코자 하오니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
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13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2. 2013년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3. 2013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