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 날짜
- 2013.07.17
- 조회수
- 520
- 등록부서
- 홍보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7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3. 07. 17. ~ 2013. 07. 24.
○ 공고사항 : 무단전출
○ 공고대상자
- 김*경 / 1979.10.13. / 목포시 용해로6번길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
○ 공고기간 : 2013. 07. 17. ~ 2013. 07. 24.
○ 공고사항 : 무단전출
○ 공고대상자
- 김*경 / 1979.10.13. / 목포시 용해로6번길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