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 날짜
- 2013.06.26
- 조회수
- 490
- 등록부서
- 홍보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4세대 8명
- 황*주/1988.03.09/목포시 산정로65번길
- 황*호/1967.03.15/목포시 산정로63번길
- 전*선/1969.09.05/목포시 산정로63번길
- 황*욱/1995.04.21/목포시 산정로63번길
- 황*숙/1992.10.15/목포시 산정로63번길
- 김*안/1987.09.04/목포시 동명로
- 이*화/1984.02.05/목포시 동명로
- 김*현/1968.01.22/목포시 동명로
o 직권조치일자 : 2013.06.26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4세대 8명
- 황*주/1988.03.09/목포시 산정로65번길
- 황*호/1967.03.15/목포시 산정로63번길
- 전*선/1969.09.05/목포시 산정로63번길
- 황*욱/1995.04.21/목포시 산정로63번길
- 황*숙/1992.10.15/목포시 산정로63번길
- 김*안/1987.09.04/목포시 동명로
- 이*화/1984.02.05/목포시 동명로
- 김*현/1968.01.22/목포시 동명로
o 직권조치일자 : 2013.06.26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