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문
- 날짜
- 2013.06.18
- 조회수
- 20
- 등록부서
- 홍보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6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3. 06. 18. ~ 2013. 06. 25.
○ 공고사항 : 무단전출
○ 공고대상자 : 4세대 8명
- 황*주 / 1988.03.09. / 목포시 산정로65번길
- 황*호 / 1967.03.15. / 목포시 산정로63번길
- 전*선 / 1969.09.05. / 목포시 산정로63번길
- 황*욱 / 1995.04.21. / 목포시 산정로63번길
- 황*숙 / 1992.10.15. / 목포시 산정로63번길
- 김*안 / 1987.09.04. / 목포시 동명로
- 이*화 / 1984.02.05. / 목포시 동명로
- 김*현 / 1968.01.22. / 목포시 동명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
○ 공고기간 : 2013. 06. 18. ~ 2013. 06. 25.
○ 공고사항 : 무단전출
○ 공고대상자 : 4세대 8명
- 황*주 / 1988.03.09. / 목포시 산정로65번길
- 황*호 / 1967.03.15. / 목포시 산정로63번길
- 전*선 / 1969.09.05. / 목포시 산정로63번길
- 황*욱 / 1995.04.21. / 목포시 산정로63번길
- 황*숙 / 1992.10.15. / 목포시 산정로63번길
- 김*안 / 1987.09.04. / 목포시 동명로
- 이*화 / 1984.02.05. / 목포시 동명로
- 김*현 / 1968.01.22. / 목포시 동명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