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 날짜
- 2013.01.17
- 조회수
- 482
- 등록부서
- 홍보과
최고공고문
o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01월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3.01.17 ~ 2013.01.24
o 공고대상
주** 60.02.13 목포시 영산로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내 신고하시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o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01월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3.01.17 ~ 2013.01.24
o 공고대상
주** 60.02.13 목포시 영산로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내 신고하시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