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 날짜
- 2012.11.20
- 조회수
- 485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 2013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2. 12. 3. - 2012. 12. 7.(5일간)
○접수시간 : 09:00-11:00 /13:00-16:00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 수유부, 60개월 미만 영유아(2008년 1월 이후 출생)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미만 가구
⇒ 저체중, 저신장, 빈혈, 영양섭취불량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확정
○모집방법 : 전화상담(자격적합 확인) → 보건소 방문상담(지원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요함(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최저생계비 120% 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 조사, 영양상태평가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우선순위 적용
○확정안내 : 선정기준 판정 후 ‘12. 12. 28(금)까지 개별통보(문자 메세지)
○구비서류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① 건강보험증(2012년 발급일자)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2년)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① 차량가액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소유자)
② 2012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타
①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②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③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계 (☎ 270-8927, 270-8939)로 문의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12. 12. 3. - 2012. 12. 7.(5일간)
○접수시간 : 09:00-11:00 /13:00-16:00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 수유부, 60개월 미만 영유아(2008년 1월 이후 출생)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미만 가구
⇒ 저체중, 저신장, 빈혈, 영양섭취불량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확정
○모집방법 : 전화상담(자격적합 확인) → 보건소 방문상담(지원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 요함(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최저생계비 120% 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 조사, 영양상태평가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우선순위 적용
○확정안내 : 선정기준 판정 후 ‘12. 12. 28(금)까지 개별통보(문자 메세지)
○구비서류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① 건강보험증(2012년 발급일자)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2년)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① 차량가액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소유자)
② 2012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타
①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②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③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계 (☎ 270-8927, 270-893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