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 날짜
- 2012.11.13
- 조회수
- 475
- 등록부서
- 홍보과
최고공고문
o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11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2.11.13 ~ 2012.11.19
o 공고대상 : 2세대 2명
조** 50.08.15 목포시 산정로65번길
이** 60.05.28 목포시 산정로65번길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내 신고하시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o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11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2.11.13 ~ 2012.11.19
o 공고대상 : 2세대 2명
조** 50.08.15 목포시 산정로65번길
이** 60.05.28 목포시 산정로65번길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내 신고하시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