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 날짜
- 2025.02.10
- 조회수
- 188
- 등록부서
- 지방소득세팀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2024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위택스), 방문제출(전산매체, 서면)
▷ 제출기한 : 2025. 2. 28.(금)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270-8453)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2024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위택스), 방문제출(전산매체, 서면)
▷ 제출기한 : 2025. 2. 28.(금)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270-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