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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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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가설건축물 신고

날짜
2026.09.09
조회수
222
등록자
김○○
불법증축
폐유저장소(타인소유)
정오부분정비소에서 30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에서 차량을 고치고, 영리행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대맨션 담 옆으로 일부 사유지를 침범하여 가설건축물(폐유보관장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1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시 시민소통신문고에 제출한 민원내용은“불법건축물 조치 요청” 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장 확인 결과 목포시 옥암동 787-3 건축물에 무단증축하여「건축법」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으로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270-34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17일 15시22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건축지도팀(061-270-346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