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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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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개발"이 편취한 4대 보험료 3억9천여만 원 중 일부만 반환하였으니, 바로 잡아 주세요

날짜
2026.08.28
조회수
284
등록자
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0. 10.말경에 위탁업체 "대신개발"이 4대 보험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포시에 제보하였으나, 목포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대신개발의 불법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 1. 13.경 MBC 방송에서 대신개발의 관리비 부정을 보도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전수조사를 하였고, 2021. 3. 23.자 공문으로 "대신개발(비젼 포함)"에게 44개 아파트(붙임 파일 참조)에서 3억9천 806,170원을 2021. 4. 9.까지 각 아파트에 정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일부만 정산하였을 뿐 나머지 상당액은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시민소통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신청번호 5481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은 “대신개발 4대보험료 정산 미이행 관련 조사 및 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는 2021년 당시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4대 보험료 차액 문제의 대해 정산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행정지도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정산을 안내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직접 정산금액을 확정하거나 당사자 간 민사상 권리·의무 관계를 대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인 정산금액 산정, 반환 범위 및 이행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위탁관리계약서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와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행정기관의 권한 한계로 인해 민사상 반환 이행을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건호 주무관(☎ 270-347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9월07일 16시10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지도팀(061-270-347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