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수리를 위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가 일시적 행위인가?
- 날짜
- 2026.08.28
- 조회수
- 251
- 등록자
- 김○○

자동차등록 사업소 답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이의 신청
대형차 수리 정비소에서 국유지(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차량만 바뀌고 계속적으로 수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 안에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고치고 이면도로를 통행하는것과, 수리를 하기위해 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수리를 하는것은 다른 관점이라 생각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일시적인 통행이 아니라 무단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진도 사업장 주변에 단순히 주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차량 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유지를 자기 사업장처럼 쓰는 행위를 묵인 해주는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이의 신청
대형차 수리 정비소에서 국유지(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차량만 바뀌고 계속적으로 수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 안에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고치고 이면도로를 통행하는것과, 수리를 하기위해 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수리를 하는것은 다른 관점이라 생각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일시적인 통행이 아니라 무단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진도 사업장 주변에 단순히 주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차량 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유지를 자기 사업장처럼 쓰는 행위를 묵인 해주는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