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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수리를 위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가 일시적 행위인가?

날짜
2026.08.28
조회수
250
등록자
김○○
야간 주차
자동차등록 사업소 답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이의 신청
대형차 수리 정비소에서 국유지(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차량만 바뀌고 계속적으로 수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 안에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고치고 이면도로를 통행하는것과, 수리를 하기위해 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수리를 하는것은 다른 관점이라 생각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일시적인 통행이 아니라 무단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진도 사업장 주변에 단순히 주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차량 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유지를 자기 사업장처럼 쓰는 행위를 묵인 해주는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정비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진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향후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07일 14시36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