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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송센트럴카운티1차 분양전환 감정평가 결과 게시 지연에 따른 이의신청권 보장 및 재평가 절차 요청

날짜
2026.08.24
조회수
346
등록자
전○○
1. 민원 취지
라송센트럴카운티1차아파트의 10년 임대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분양전환 과정에서 목포시가 2026. 7. 27.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나, 입주민에 대한 실제 게시·공지는 2026. 8. 13.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입주민은 안내된 이의신청 기한인 2026. 8. 26.까지 약 13일 정도만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수렴·동의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대표회의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다수 임차인의 동의를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게시 지연 경위를 조사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이의신청권이 보장되도록 접수·보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며, 감정평가의 비교사례 및 가치형성요인 적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
가. 목포시는 2026. 7. 27. 라송센트럴카운티1차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감정평가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결과는 2026. 8. 13.경 입주민에게 게시·공지되었습니다.
다. 게시 안내문에는 이의신청 기한을 2026. 8. 26.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 관리사무소 측 설명에 따르면 감정평가 결과를 즉시 게시하려 하였으나 영업소 측에서 게시를 미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현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실제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3. 이의신청 기한과 관련한 문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 안내도 이러한 법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행정청의 통보일과 임차인이 실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시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재평가 요구에는 임차인 과반수 동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결과 공개가 지연되었다면 법률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간 자체의 임의 연장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8월 26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의사를 유효하게 접수한 후 과반수 동의서, 구체적 이의사유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게시 지연 경위에 대한 조사 요청
① 목포시가 감정평가 결과 및 감정평가서를 임대사업자와 관리사무소에 송달한 정확한 일자
② 관리사무소가 감정평가서를 실제 수령한 일자
③ 2026. 7. 27.부터 8. 13.까지 입주민에게 게시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④ 임대사업자 또는 영업소가 관리사무소에 게시 보류·지연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⑤ 목포시가 게시 지연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고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였는지
⑦ 게시 지연으로 임차인의 이의신청권 행사기간이 사실상 단축된 데 대한 목포시의 조치 및 법적 판단
5. 감정평가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첨부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공공·편익시설 접근성, 교통·도보 편의성, 교육환경, 자연환경, 거주환경 등 외부요인을 비교하고, 단지 내부요인·층별 효용·위치별 효용 등을 보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시된 자료상 외부요인 비교치 1.03, 단지 내부요인 비교치 0.95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상 단지가 비교사례보다 편익시설·교통·교육·의료·상업시설 등의 측면에서 실제로 우수한지, 그렇지 않다면 외부요인 1.03을 적용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유사시기 임대주택 및 일반 공동주택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분양전환 예정가격이 과도하다는 주민들의 의문도 큰 상황입니다.
6. 요청사항
가. 2026. 8. 26.까지 제출되는 개별 또는 공동 이의신청서를 우선 접수하여 주시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서 및 구체적인 이의사유·소명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보완기간을 부여해 주십시오.
나. 게시가 2026. 8. 13.까지 지연된 경위를 조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다. 게시 지연에 임대사업자 또는 영업소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라.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전체 및 주요 산정근거를 임차인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마. 거래사례 선정, 외부요인 1.03, 내부요인 0.95, 층별·동별·라인별 효용지수의 산정근거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 또는 담당부서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바. 관계 법령을 위반한 평가 또는 부당한 평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한 이의신청이 제출되는 경우 재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사. “행정청의 감정평가 결과 통보일과 임차인의 실제 열람·게시일이 다른 경우에도 통보일부터 30일을 그대로 소진시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적용 법조문·유권해석·판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임차인의 권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라송센트럴카운티 1차 감정평가 이의신청 보완기간 부여 및 게시 지연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정평가 이의신청 관련 (요청사항 가, 사)
- 우리 시는 당초 공문 발송일(2026. 7. 27.) 기준으로 이의신청 마감일을 안내하였으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정평가 결과가 단지 내 게시·안내된 것은 2026. 8. 13.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당초 이의신청 기한을 2026. 8. 26.까지로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감정평가 결과의 게시가 지연되어 임차인의 실질적인 검토 및 이의신청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2026. 8. 26.에 제출된 이의신청 서류에 대해 과반수 동의서, 이의신청 사유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료 및 소명자료를 2026. 9. 16.(수)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는 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 자체를 임의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의사유 및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게시 지연 경위 조사 및 행정지도 관련 (요청사항 나, 다)
- 우리 시는 감정평가 결과가 임차인에게 게시·안내되기까지 지연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라송산업 주식회사) 및 관리주체에 게시 지연 사유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건축행정과-5320호)하였습니다.
- 이에 임대사업자 측은 "감정평가 결과 및 세대별 평가내역 검토, 향후 분양전환 절차 및 임차인 안내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와 자료 확인,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등으로 인해 임차인 안내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향후 임차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 사항이 지연 없이 전달·게시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 감정평가서 열람 및 감정평가 내용 설명회 관련 (요청사항 라, 마)
- 임차인들께서 감정평가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감정평가서 원본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감정평가서상의 거래사례 선정, 외부요인(1.03), 내부요인(0.95), 층별·동별 효용지수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해당 보정치의 적정성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는 법정 의무 절차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보완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평가서를 적극 활용하여 평가 내용 중 관계 법령 위반 또는 부당하게 평가된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라. 재평가 절차 및 소통 창구 안내 관련 (요청사항 바)
- 부여된 보완기한(2026. 9. 16.) 까지 제출되는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보완자료를 포함하여, 구)「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평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재평가 절차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의 경우, 임차인 간 의견수렴 및 관련 자료 취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이의신청 및 분양전환 추진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재훈 담당자(☎061-270-84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9월01일 11시1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84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