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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이면도로)대형차 불법주차
날짜
2026.07.23
조회수
34
등록자
김○○
계속되는 민원과 상습적인 대형차 불법주차로 진입고 들어올때 시야를 가립니다. 나갈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관리실 앞에 세워져 있어 숨이 막힘니다. 대형차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해주시든지 이면도로(913-25도, 913-24도)에 황색실선이나 복선을 칠해주십니요. 매번 어정쩡한 민원처리로 반복적인 민원글을 안적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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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31)
신청
접수
부서지정
현재진행상태
담당자지정
완료
2026년07월23일 17시21분
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61-270-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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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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