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등 알림
- 날짜
- 2020.01.31
- 조회수
- 4324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사업장에서는 홍보자료 현장 게시 및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사업장 대응지침 등 홍보자료를 출력하여 현장게시
◯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등 교육
- 외국인 근로자는 대응지침 등을 참고하여 별도 특별 교육실시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와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홍보자료 (안내문, 포스터, 동영상, 배너, 영상 등) 적극 활용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등(번역본 포함) 1부. 끝.
□ 조치사항
◯ 사업장 대응지침 등 홍보자료를 출력하여 현장게시
◯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등 교육
- 외국인 근로자는 대응지침 등을 참고하여 별도 특별 교육실시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와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홍보자료 (안내문, 포스터, 동영상, 배너, 영상 등) 적극 활용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등(번역본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