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 날짜
- 2015.01.06
- 조회수
- 570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 음식점, 미용실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줄였습니다.
○ 이제 세무서와 시청 민원봉사실 중 한곳만 가셔서 폐업신고 하시면 함께 처리됩니다.
- 시행일 : 2015년 1월 5일부터
- 대 상 : 공중위생업(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식품위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유흥단란주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 식품위생업은 '13.12월부터 시행중
- 절 차 : 영업점 세무서와 시청 민원봉사실 중 한 곳에만 가서 폐업신고서(2장) 작성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일괄 처리
첨부 1.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서식
2.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서식
3. 휴업, 폐업 신고서 서식 (사업자등록)
○ 이제 세무서와 시청 민원봉사실 중 한곳만 가셔서 폐업신고 하시면 함께 처리됩니다.
- 시행일 : 2015년 1월 5일부터
- 대 상 : 공중위생업(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식품위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유흥단란주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 식품위생업은 '13.12월부터 시행중
- 절 차 : 영업점 세무서와 시청 민원봉사실 중 한 곳에만 가서 폐업신고서(2장) 작성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일괄 처리
첨부 1.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서식
2.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서식
3. 휴업, 폐업 신고서 서식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