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질환기준)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3,010,000 | 94,319 | 99,203 | 95,486 |
2인 | 5,125,000 | 160,668 | 181,802 | 163,172 |
3인 | 6,630,000 | 210,278 | 233,598 | 214,407 |
4인 | 8,135,000 | 258,360 | 282,164 | 268,167 |
5인 | 9,639,000 | 306,683 | 326,539 | 324,976 |
6인 | 11,144,000 | 352,610 | 363,427 | 382,121 |
7인 | 12,649,000 | 410,811 | 399,121 | 454,412 |
8인 | 14,154,000 | 454,412 | 420,433 | 527,607 |
9인 | 15,659,000 | 527,607 | 449,890 | 677,803 |
10인 | 17,164,000 | 677,803 | 499,393 | 3,169,35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8. 1. 1. ~ ’18. 12. 31.
선정기준
- 가족수 산정 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지원기준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 조기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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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 O42 | O45 |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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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는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의료기관 협조사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작성
- (앞면)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 (뒷면) 입원치료 세부신청내역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보건소 제출서식 비치 (지원신청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hwp다운로드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27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