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유공자 LPG승용자동차 등록차량 유의사항
제도 취지 및 내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반인이 LPG승용차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이하 장애인)가 소유·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장애인이 직접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호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 혹은 단독명의로 소유·사용하는 것도 인정
- 보호자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계부모, 의붓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형제·자매가 해당
- 보호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할 것(세대가 다르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LPG승용차 1대에 보호자 1인만 인정*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보호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음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 등록시 의무사항
-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호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5년이내 세대분리시 LPG연료사용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임.※ 2017.1.1부터는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LPG승용차는 일반인도 소유사용가능
LPG승용자동차 사용 자격 상실(세대분리) 시 조치
- LPG승용차 등록 후 이를 사용할 자격을 상실(보호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격을 회복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시정조치 방법 : 자동차의 LPG 사용구조를 제거하여 재등록 후 사용, 사용자격을 갖춘 사용자에게 당해 LPG 자동차를 이전하는 등 명의 정리, 세대합가
- 상기 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복수차량 등록․사용 등 고의적인 법규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법령에 따라 조치 함.